발레 수업 중 한쪽 벽 중앙에 휴대전화 동영상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각도가 발레 홀 전체를 보이게 하는 각도였고, 아무 말 없이 영상촬영을 수업 시작부터 계속 촬영하고 있었고, 그사람은 혼자만 나오게 찍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혼자만 나오게 각도를 잡아도, 혼자만 나올 수가 있는 개인 레슨이 아니기에, 회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한 것도 아니고, 단체수업 중에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허락 없는 촬영이 불쾌합니다. 그리고 촬영한 동영상을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 올리게 되거나 발레복은 노출이 있어서 더욱더 불쾌합니다. 수업중 허락 없는 동영상 촬영이 초상권 침해나 불법 촬영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