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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논술 학원입니다.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독서 논술 학원입니다.학생들이 혼자 읽는 것을 못해서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독서 논술 학원입니다.학생들이 혼자 읽는 것을 못해서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상황과 조건별로 봤을 때, 저작권 위배 여부가 궁금합니다.상황1. 도서는 강사와 학생들이 모두 개별구매하도록 함.상황2. 학생들이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 다섯 챕터 정도씩 읽어와야 함.상황3. 한 달만 강사가 매주 한두 챕터씩만 설명하며 읽어주기.조건1. 학생들과 면대면의 교실에서 / 일주일마다 한두 챕터만 강사가 설명하며 읽어주기.조건2. 조건1번에서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보내지는 않음. 학생은 학원에 와서 보아야 하고, 녹화 영상은 한 달 안에 폐기.조건3. 학생들을 줌으로 불러 온라인상에서 / 일주일마다 한두 챕터만 강사가 설명하며 읽어주기.감사합니다.^^
책을 학습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제한 것도 아니고
변형한 것도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학습 내용을 복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질문자는 외부 유출을 하지도 않는다고 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저작물을 활용한 학습 방향이
저작권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작권자나 출판사 측에서 '학습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학습 활용을 중지할지 말지를 검토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