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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결정기준 고객사 요청으로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작성중입니다.
고객사 요청으로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작성중입니다. hs code는 8479.50이며원재료 비율은 96% 한국 매입(매입처 약 15곳인데 각 업체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hs code는 모르겠습니다..) 4% 베트남 직수입(수입 시 FTA 적용)입니다.1. FTA 사이트에서 확인했을때는 부가가치기준 MC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     하지 아니한 것2. MC로 기재했을 경우..제조원가명세서나 BOM 제출이 필수 인가요?3. 혹시 FTA사이트에서 확인된 결정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일까요?
FTA에서 MC 기준으로 확인되며,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