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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안녕하세요4월 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고 왓습니다.궁금한게 있어서요개인워크아웃 신청전에 3년전 개인회생을 햇는데
안녕하세요4월 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고 왓습니다.궁금한게 있어서요개인워크아웃 신청전에 3년전 개인회생을 햇는데 10회정도 납부하다가 작년 9월말에 페지가 되엇는데요.그럼 연체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페지후 연체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셨고, 과거 개인회생이 폐지된 상황에서 연체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개인회생 중에는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법원에 의해 개시되면,
그 시점부터는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신용정보 상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개시일 ~ 폐지일 사이는 연체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연체는 폐지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날부터는 다시 일반 채무자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상환의무가 복원됩니다.
이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연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회생 폐지일이 2023년 9월 30일이라면,
연체 시작일도 2023년 9월 30일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3.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폐지 이후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신청자채무조정)**은
연체 90일 이상 또는 신용도 악화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폐지 이후 연체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일부 채권에서 원금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워크아웃 자격이 무조건 박탈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 실패 경험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상환 조건을 새롭게 조정해주는 것이
신복위 제도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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