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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 자퇴 반환 의무 학기개시일 기준 90일 이후에 휴학했다가, 휴학 중 자퇴를 하게되면 등록금
학기개시일 기준 90일 이후에 휴학했다가, 휴학 중 자퇴를 하게되면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모두 반환의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아니요,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학기 개시일 기준 90일 초과 후 자퇴한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금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수혜 시점 기준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수업일수 2/3 초과 후 자퇴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요구될 수 있음.
즉, 등록금은 안 돌려줘도 될 수 있으나 국가장학금은 여전히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담당자에게 자퇴 시점 기준 정확한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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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