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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의무휴가 환불규정 기숙학원에서 6월에 공사때문에 의무휴가 3박4일을 한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환불 규정이없다는데
기숙학원에서 6월에 공사때문에 의무휴가 3박4일을 한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환불 규정이없다는데 법적으로 이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계산상 거의 3.5일간 5천만원을 등처먹고 그걸로 공사하는건데 너무 불합리한거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