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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 드려요! 2024.6.1~2025.5.31 위탁계약서 작성했고, 퇴사 예정인 '학원 강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인 줄
2024.6.1~2025.5.31 위탁계약서 작성했고, 퇴사 예정인 '학원 강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인 줄 알았는데,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었네요^^;위탁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받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혹시라도, 퇴사 후 15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학원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2. 질문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학원에서 위 목적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 4대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인지 위탁계약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분쟁 발생시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5. 분쟁을 대비하여 퇴사 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고 출, 퇴근이 고정되었고 고정 강의에 대한 고정 월급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보고, 승인, 결근시 제재 등 증거자료)
6.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퇴사 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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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image 노무사 최창국공인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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