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사설 도박을하여 20만원을 25년 1월 15일날 환전받았습니다그돈이 보이스피싱자금에서 흘러들어온돈이여서 2월 17일날 은행에서 지급정지가되었습니다최초 20만원 환전받은은행이 광주은행이고 빠져나갈돈이있어 우리은행으로 입금후 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 된다길래 3개월이 지나 확인했지만 비대면거래가 불가능했고은행내방하니 대포 명의인 등록되있어서 그걸 해제 해야하는대 제 통장이 사건과 관련없다는서류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는대 사건번호 알아내서 수사관에게 전화해보니까 본인사건이 아니라제공할수없다고 하는대 은행에서는 법원판결문이나 이런걸 요구하는대 경찰서에서는 받을수 있는서류도없고 이런경우 변호사님 선임하면 빠른해결이 가능할가요 아니면 5년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