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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돈이 없는사람 양육비소송해도 될까요? 한법무사는 소송비까지 받아낼수있다고하고 안주면 과태료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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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사람 양육비소송해도 될까요? 한법무사는 소송비까지 받아낼수있다고하고 안주면 과태료에 구금 면허정지 된다고. 또한군데는 돈없으면 하나마나라는데 저혼자 소송할수 있을까요? 전자소송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는 부모가 아이에게 부담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 돈이 없는 상대에게 양육비 소송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도 법원은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재산 압류 (월급, 통장, 부동산 등)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구금(최대 30일)
이행명령(과태료) 등을 통해 강제 이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소송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양육비 청구권은 아이를 위한 권리로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2. 소송 비용 부담,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까?
양육비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당장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 판결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돈을 벌거나 재산이 생길 경우 추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3. 혼자서 양육비 소송 진행 가능할까?
네, 혼자서 전자소송(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아이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의 주소지와 신상 정보
현재 아이 양육비 지출 내역 (생활비, 교육비 등)
절차: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소장 작성 및 제출 (양육비 청구 소장 양식 사용)
3) 법원에서 소송 접수
4) 변론 기일 출석
5) 판결 후 집행 절차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재산 압류 진행)
4.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용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소송을 도와줍니다.
변호사 없이도 상담, 서류 작성,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