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재판소 만약 6명이 찬성 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로 간주되며 직무가 즉시 복귀됩니다 이는
탄핵 헌법재판소 만약 6명이 찬성 안...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로 간주되며 직무가 즉시 복귀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과반수 없이 6대6으로 표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입니다. 재판관이 6대 6으로 엇갈린다면 사실상 탄핵심판이 기각된 셈이다. 🚫
헌법 제11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엇갈린 경우 “그 판결은 탄핵소추의무죄를 선고하는 결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즉, 대통령은 재임하고 탄핵은 기각된다. 🏛️
그래서 이 경우 윤석열 총장 임기는 계속되고 탄핵소추절차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이의를 수집할 경우 탄핵 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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