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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간남 소송, 증거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아내와 조금 다툰날 아내 인스타계정을 통해 어떤 남자가 접근했고 저와의
아내와 조금 다툰날 아내 인스타계정을 통해 어떤 남자가 접근했고 저와의 불화를 털어놓으며 공감하며 급속도로 감정적인 사이로 발전. 전 그 이후로 일주일간 여행도 같이 가며 노력해보자고 말하고 노력하였으나 여행중에도 지속적으로 아내와 연락하였으며 아내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정신과약 복용)등을 인지하고 처음에는 아내가 이혼했다고 속였으나 이 후에 기혼 사실을 밝혔음에도 애정 표현을 지속하고 만남을 약속까지 해서 만남 전날 발각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과의 약간의 카카오톡 내용(서로 애정표현, 만남 예정, 만났을때 육체적인 표현 내포) 및 녹취록(상대남자와의 대화중에 기혼임을 알게 되고도 연락을 지속했다는 내용 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이런 증거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