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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E9 고용 맥주매장을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외국인 노동자른 고용할려고합니다.주휴수당지급과 시간임금은 어떻게 지불해야되는지요?외국인은 처음이라서요
맥주매장을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외국인 노동자른 고용할려고합니다.주휴수당지급과 시간임금은 어떻게 지불해야되는지요?외국인은 처음이라서요 급여지급조건좀 알려주세요
우선 알바 고용은 E-9 비자가 아닙니다
E-9 비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간 협약으로 데려오는 인력대상 비자입니다
유학생 대상 알바 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은 최저임금 10,030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유학생들 주말이나 방학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 주중에는 25시간이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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