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일이 10.29일이라 8월말에 계약을 하고 9월1주차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10.22일에 완료하기로 하였으나22일 1차 지연. 27일 2차지연 11월 8일 3차지연 11월 13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진행상태로 볼때 공사완료가 불투명합니다 관련 내용 사무실 방문하여 11월13일까지 공사 지연으로 입주에 차질 발생시 전액보상특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쟁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13일 이후 14일 날짜에 계약해지통보하고 다른업체로 진행시 보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