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A부동산서 집을 보고 집주인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런거 확인필요없다고 우기셔서 (저는 변호사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이 입주권 받는데 중요한 정보라 들었습니다) B부동산서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A부동산서 아무런 서류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집을 보여줬고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확인해줬다고 거짓말을 하며 복비를 요구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복비를 지급해야 할까요?관련태그: 재개발/재건축,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