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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사업자를 등록할때 궁금한것이 있어요 교습소. 학원 형태가 아녜요. 교육플랫폼인데 마땀한 장소가 있는것도 아니에요. 온라인서비스처럼

교습소. 학원 형태가 아녜요. 교육플랫폼인데 마땀한 장소가 있는것도 아니에요. 온라인서비스처럼 할수 있는데 교육청에 따로 신고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따로 신청해야 될까요~?
교육장이 있으면 교육청 인허가를 방아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툭별한 사업장없이 온라인 교육업을 한다면 인허가 없이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인허가를 받을때 참고하세요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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