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꾼 010-3908-5701 서울지방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봅니다.
010-3908-5701 서울지방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겪으셨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정중히 대답드리고자 합니다.
✔️ 1.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절차
① 우선, 경찰서 관할 신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 통장, 거래내역 증빙서류, 전화번호 등 사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 B >피해 신고서</B>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금융기관(은행)에 피해 긴급 지급정지 신청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경찰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③ 위 신고 및 지급정지 사실을 근거로 공공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피해신고 접수 지급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 B >실질 반환 절차 개시</B>를 위해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보이스피싱 공동대응센터에 추가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2. 형사절차에서 사기꾼 추적 및 처벌 요청하기
① 경찰이나 검찰에 정식 수사 개시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통화 녹취, 문자, 계좌내역, 피해 산출 근거 등 증거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만약 사기꾼이 해외에 있거나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과 같이 '모르는 제3자'인 경우 피해 규모별로 인터폴(국제수사공조)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서와 지원 신청 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심리·경제적 피해구조 및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피싱 조직원이 특정·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 절차 병행이 권장됩니다. 사기꾼의 계좌나 재산이 특정되는 때 재판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신청서,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행을 강제하거나 향후 반환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실질 환수율이 현저히 낮음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 점을 감안하여 피해구조금, 보험 등 보조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실질적으로 꼭 챙겨야 할 법률상 주의점
① 수사 개시 이후에도 사기꾼과의 임의연락 및 협상 시도 절대 금지 ② 사기의 최종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실질 환수는 쉽지 않음 ③ 계좌 명의인 역시 피싱 조직의 조력자로 처벌될 수 있으나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④ 모든 진행 과정은 기록·보관·증빙이 필수 합니다.
①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는 신속히 동시에 진행 ② 증거자료는 최대한 꼼꼼히 확보 ③ 피싱조직원 확인 땐 민·형사 동시제기, 가압류 병행
④ 환수 효과 한계 인지, 피해구조금 제도 활용 병행 권장
예기치 않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심신을 크게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신속한 절차 이행과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꼭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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