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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교통불편신고 처리과정 지난 5월10일~5월11일날 부산에 1박2일 여행 갔다온뒤 서대구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택시(대구
지난 5월10일~5월11일날 부산에 1박2일 여행 갔다온뒤 서대구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택시(대구 31바 2178) 탔는데기사가 가까운 거리는 왜 택시 타고 가냐고 화풀이 했고 또한 택시 요금도 받을때 기분 안 좋은 태도로 받고난뒤 택시 기사의 불친절로 인해서불쾌감을 느껴서 시청에 민원 넣었고 제가 탔던 택시 소속 관할인 동구청 교통과에서 연락 왔는데요이거 시청에서 저의 민원 내용을 제가 탔던 택시 소속 관할인 동구청 교통과로 넘어가면 해당 기사는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택시 기사 불친절 관련 민원을 접수하신 점 공감하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 및 처분 가능성에 대해 채택률 높은 형식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민원이 시청에서 동구청 교통과로 이관된 이유
택시의 등록 및 관리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자치구청(예: 동구청)**에서 관할합니다.
시청에서 민원을 접수받은 후, 실질적인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이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원 내용: 불친절 행위(단거리 승차로 인한 화풀이 및 요금 수납 시 불쾌한 태도)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 서비스 불친절" 및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처분 가능성 (지자체 재량에 따름)
구분
내용
1차 민원 및 경미한 경우
주의 또는 계도 조치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반복 민원 또는 태도 악의적
행정처분 가능 (과태료, 교육 명령, 자격 정지 등)
불친절 외 욕설, 위협 등 수반 시
형사 고발 또는 자격 취소 검토
참고사항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일반적으로 조사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택시기사 본인 소명기회 있음: 행정처분 전, 기사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 택시 내 녹음, 대화 기록, 영수증, 택시 호출 기록 등은 민원 신빙성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민원 대상
대구 31바 2178 (카카오택시)
이관 경로
시청 → 동구청 교통과
민원 내용
단거리 화풀이, 불쾌한 태도
처리 흐름
관할청 조사 → 기사 소명 → 행정조치 여부 결정
⚠️ 처분 가능성
주의/계도 ~ 자격정지까지 (내용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상이)
추가 팁
처리 결과가 지연되거나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
동구청 교통과 담당자에게 직접 민원번호를 전달하며 결과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민원 내용 정리본이나 후속 대응 메시지도 도와드릴게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