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6개있습니다 부분녹취이고 고소장 작성했고 담당형사님이. 녹취록 속귀해서 가져오세요 라고했습니다 녹취내용은 제별명거론한거3개 그외에3개내용은 비행기활주로가 동건이꼬치만큼좀짧다한다. 콧털기계. 그꼬치털은하지마라. 식당이모랑 함했나. 파스니꼬치붙이지 이거성희롱적용되는가요?
이렇게 글을 쓰시는 데에도 많은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아주 강한 행동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법적인 시선으로 성희롱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언동을 하여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녹취 내용,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문제됩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동건이 꼬치만큼 짧다 한다"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다수 앞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죄, 성희롱,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성적 괴롭힘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시, 담당 형사님이 “녹취 속기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녹취를 문자로 풀어 문서화해 증거로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 직장 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경우 인권위 진정 가능
→ 성적인 모욕감이나 조롱을 줬다면 형사 고소 대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 어떤 말도, 질문자님의 인격과 존엄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작성하셨고, 증거도 보유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충분히 법적 절차로 해결될 수 있어요.
담당 형사님의 안내에 따라 녹취 속기본을 준비하시고,
꼭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성희롱상담센터(☎1544-0199)**에서도
질문자님의 용기와 대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