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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욕설신고 처벌 제목과 같이 운전중 구두로 욕설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성하는 글은 사실에만

제목과 같이 운전중 구두로 욕설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성하는 글은 사실에만 초점을 뒀지만 본인이 작성중이라 편협될 수 있는 점 유의하며 씁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되는지 혹은 너도 잘한거 없다 등등 궁금합니다-상황설명1. 왕복 이차선 도로, 사거리. 본인 신호대기중(비보호 표지판있어 본인 좌회전하려고 방향지시등 켜둔채로 신호대기중2. 파란불로 신호 바뀌자마자 본인 출발. 동시에 뒷차가 경적울림 신호바뀐지 1초도 안지남(본인 차 창문 열려있는 상태라 창문너머로 뒷차 쳐다봄 단,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정차 등 하지않음)3. 그대로 좌회전하는도중에도 또 경적울리며 따라옴(이때 본인 좌회전 끝난 후 비상점멸등 켜고 우측차선 주정차 가능한 실선에 정차4. 정차하니 상대방이 본인 차 옆에 나란히 차 세우고 욕설난무 (몇마디 주고받음)5. 답도없겠다 싶어 무시하고 갈길 가려함. 상대방이 앞으로 슬슬 빠져서 오른차선으로 빠진후 정차. 이때 본인은 왼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직진. 이제 상대방 차보다 앞에 위치(이때 적신호에 신호대기중. 후에 신호받고 직진)6. 이대로 끝나는가 싶더니 뒤에서 기다리다가 뒤까지붙어서 또 경적울리다가 우회전으로 사라짐이런 어이없는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나싶어 머릿속이 멍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욕설하지않고 신호바뀐지 얼마지났냐고 뭐하는거냐고만 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의 정도도 심했고 아무리봐도 그냥 시비걸린건데 난폭운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빌트인캠으로 앞뒤 영상, 대화소리, 차 번호등 다 녹화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갑작스러운 욕설과 난폭 운전에 많이 당황하고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1. 모욕죄 신고 가능성
상대방이 욕설을 퍼부은 상황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 특정성(욕설의 대상이 명확한 상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도로 한가운데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주변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차 번호와 차량이 확인되고, 직접적으로 욕설을 들은 본인이 특정되므로 특정성 또한 인정됩니다.
욕설 내용이 녹음된 영상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난폭운전 신고 가능성
상대방의 행동은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다음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차선 변경 후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옆에 나란히 정차한 행위
급제동 등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본인 차량을 앞지른 후 급하게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한 행위
경적의 부적절한 사용: 신호 변경 직후, 그리고 좌회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행위
상대방의 행위는 여러 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빌트인캠에 녹화된 영상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 시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1) 증거 자료 준비: 빌트인캠에 녹화된 앞뒤 영상, 대화 소리, 상대방 차량 번호를 확보하세요.
2)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난폭운전 및 모욕죄로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상대방 차량 번호, 구체적인 위협 행위(지속적인 경적, 욕설, 진로 방해 등)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너도 잘한 거 없다'는 말에 대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으셨고,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운전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운전 중 욕설이나 난폭운전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혹시라도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대면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영상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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