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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휴학하면 반납 해야되나요? 2년제 전문대학교를 1학년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에 왔습니다.곧있음 전역인데 선택한 학과가

2년제 전문대학교를 1학년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에 왔습니다.곧있음 전역인데 선택한 학과가 저와 맞지 않아서 전역하면 일을 할 생각인데 아는 지인이 휴학하면 대학 등록금을 반납 해야 된다해서 질문합니다.다자녀라 1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전액장학금을 받았는데 제가 복학하지 않고 학교를 자퇴한뒤 일을 시작한다면 1학년때 받았던 장학금의 일부를 다시 반납 해야 되나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2년제 전문대 1학년 다니면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1,2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았고
현재 휴학 중인데 복학 없이 자퇴할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수업을 이수한 학기(1학년 1, 2학기)에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휴학이나 자퇴를 하더라도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즉,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그 학기 등록금 감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라, 학기 중 중도 포기(예: 중간에 자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기를 마쳤다면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학기 중 중도 자퇴/자율휴학을 했다면,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일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개강 초반 자퇴 시)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학기 전체를 정상 이수하고 성적까지 나오고 난 뒤휴학 → 군입대 → 자퇴라면
이미 종료된 학기의 장학금은 소급 반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복학해서 다시 장학금을 받으려 했을 경우
성적 기준이나 이수학점 충족이 필요했을 뿐
자퇴로 인해 과거 장학금을 토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1학년 때 받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역 후 자퇴하셔도 이미 받은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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