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액증명서 금액 (최소금액이 있는지)2. 대학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수인지3.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은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하면 되는지(해외에서 고용보험의 이력이 있는 서류)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D-10(구직)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위해 직업을 구하는 외국인에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2. D-10 비자를 신청하려면 보통 아래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잔액증명서 금액 (최소금액이 있는지) : 보통 최초 허가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6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ㅡ 따라서, 재정능력 서류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의 체류비(체류지 임차료 및 생활비) 정도(약 600만원 내외)면 됩니다.
2) 대학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수인지 : 한국 대학 졸업자가 아니고 해외 대학 졸업자가 D-10 비자를 신청한다면 졸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번역공증 및 출신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입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증은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하면 되는지(해외에서 고용보험의 이력이 있는 서류) :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이 서류로 경력을 증명해 요건 점수를 인정받으려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