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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관련된 외도자? 사업자 제가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채는 아파트고 한채는 주택입니다.그런데

제가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채는 아파트고 한채는 주택입니다.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이번에 법이 바껴서 2025년 10월 부터 외도자? 숙박 관련된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실거주하는 곳에 한해서 한군데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고객으로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질문1.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가요?질문2. 아파트에다가 에어비앤비를 할 예정인데 주소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해야하나요?질문3.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대표 이런게 없는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관리비는 5000원이 있는데 따로 그런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에 무슨 동의? 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게 안갖춰진 아파트라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최근 에어비앤비(공유숙박)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알고 계신 게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최신 법령/에어비앤비 정책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최신 제도 & 정책 (에어비앤비 / 공유숙박 관련)
에어비앤비 코리아 쪽 공지와 공유숙박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국내 모든 에어비앤비 숙소는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이 필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기존 등록 숙소도 포함하여 영업신고 미제출 숙소는 예약을 받을 수 없음 조치가 전면 시행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특정 숙박업 종류가 있어요. 이 제도가 허가 혹은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고, 조건 (건물 유형, 거주 여부, 대상 손님 외국인 여부 등)도 명시되어 있음.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
질문
답변
질문1.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가요?
일부 맞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한군데만 가능”, “내국인 고객 받을 수 없다” 등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완전히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질문2. 아파트로 주소 이전해야 하나요?
“주소 이전”보다는 “해당 주소가 실제 숙박을 제공하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신고 시에는 해당 숙소가 실제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거주 여부 등이 중요해요. 주소가 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아파트 면적 및 건물 유형 조건에 맞다면 주소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고, 신고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질문3. 입주자 대표회의(관리 대표)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이나 단지 규약에 “공유숙박” 허가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등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규약이 없어도 “주민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 유형,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가 법령에 명시돼 있음.
✅ 제도 요약: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중심으로
아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하기 위한 주요 조건들입니다. (공공 자료 기준)
항목
조건
사업 유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resident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대상 건축물
연면적 230㎡ 미만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가능함)
거주의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요
공동주택 요건 및 주민 동의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예: 150세대+승강기 설치 등)에서는 주민 동의서 필요함. 건물 유형/관리규약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 결정됨.
허용 가능한 고객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숙박업 (내국인 받는 경우는 제한됨)
안전 요건 / 기타 설비
소방시설, 경보장치, 안전 감지기, 외국어 안내, 시설 기준 등이 필요함.
⚠️ 잘못 알고 있는 가능성 있는 사항
“실거주하는 곳에 한 군데만 가능하다”: 이건 “거주의무” 조건은 맞지만, “한 채만”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님. 여러 채 보유 중인 집 중 “실제로 거주하고 실제로 영업신고한 집”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음.
“국내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고객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만 허용”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지역 조례나 구청 정책에 따라 내국인도 허용될 수 있는 유연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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