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건물주와 만나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약서에 있는 조항에 맞춰 진행하기로 함.9월 18일 철거 시작.9월 20일 건물관리인이 10여년 전에 계약했던 임차인의 계약서 일부를 보여주며 바닥에 타일이 있었는데 현재의 계약서에는 실수로 빠졌다고 이야기하며 타일을 시공해야한다고 함.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함.9월 21일 건물 관리인이 천장 마감은 석고 2장을 덧붙여 마감하고 등을 달아야한다고 함(계약서에는 천장 텍스 마감 복원으로 되어있음)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