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상대를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제 주소나 번호가 상대에게 알려질까봐불안합니다..형사는 상대가 조회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를 가린다고 하는데, 민사가면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민사까지는 제가 걸 생각이 없는데 .. 상대는 제 이름만 압니다. 1. 위 조건이면 상대방이 알 방법은 없는거지요?1-1. 이정보로 상대가 민사 걸 수는 없지요?2. 상대방이 제 주소나 번호 모르게 하는 좋은방법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