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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혐의 받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실직했다가 얼마 전 지인을 통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실직했다가 얼마 전 지인을 통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일이라고 들었고, 계좌정보를 받으면 ATM기에서 돈을 뽑아서 회사 계좌로 넣으면 된다고 전해 받았습니다.몇 차례 진행하면서 그냥 단순히 현금이 많이 오가는 일인가 보다 생각만 했지 보이스피싱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얼마 전에 갑자기 문을 닫았고, 저는 보이스피싱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힘든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더니…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인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보이스피싱혐의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악질 범죄로 꼽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연한 기회에 회사 자금업무를 담당하셨다가 억울하게 휘말리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연이 매우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벌인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계좌나 카드 등의 전자금융매체에 접근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나 카드를 조직에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별개로, 사기행위에 조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경찰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빠르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주의를 기울였지만 전혀 범죄인지 모른 채 저지른 점 등을 입증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타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돈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합니다. 현실적으로 감형요인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니, 빠른 시일 안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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