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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 판매 고소 관련 상담 9월 초에 네이버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렸고 총 30명 에게

9월 초에 네이버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렸고 총 30명 에게 상품권을 예약판매 했습니다. 9월 20일 월급으로 30명(총 1100만원 가량) 에게 상품권을 발송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15명(약 500만원)에게 상품권을 발송하였고 나머지 15명(약 590만원)에게 발송하지 못하여 가까운 지구대에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관 분들에게 사실대로 다 진술 하였으며 피해자들 연락처나 판매당시 메신저에 남긴 계약서 등등 다 제출하였고 진술서 작성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그 날 밤에 피해자들 중 2명이 경찰서에 같이 가서 접수 하자고 하여 경찰청을 갔더니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고 하여 그냥 왔습니다.1. 15명 중 사건접수 하지 않고 10월 20일 월급날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분들이 있었고 경찰 접수 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경찰접수 한 분들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지금이라도 발송해드리면 참작이 될까요?2. 미발송한 분들 중에 10월 월급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메신저로 합의된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분들 몫까지 처벌을 받을까요?제가 너무 생각없이 15명을 다 진술한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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