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 후 이혼처리 한국은 아직 안했고 베트남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베트남

한국은 아직 안했고 베트남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베트남 국결을 하려면 이혼처리를 해야 하나요? 중계업체 유튜브, 타 커뮤니티 문의해보니 베트남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다시 결혼진행 하는것만 아니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베트남 서남부 껀터, 까마우, 박리우 이렇게 지역별로 전산이 통합되어 기존에 여기에서 혼인신고 했으면 이혼처리를 안하면 다시 국제결혼 진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좀 더 작은 단위인 같은 현만 아니면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혼한 여성과 기존에 혼인신고 한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이혼 신청하면 업체 상관 없이 이혼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베트남에서 현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타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절차와 관할, 적용법 선택, 판결의 국내 효력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동반하므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한국에서의 소송 이혼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계시거나, 혼인 파탄의 주요 경과가 한국과 밀접하다면 한국 가정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여지가 큽니다. 배우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은 혼인의 실질적 관련성, 당사자들의 거주와 생활근거, 자녀의 거주지를 종합하여 관할을 판단합니다. 관할이 인정되면 한국법원이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법은 국제사법 원칙상 당사자의 공통 거소, 국적, 가장 밀접한 관련법 순으로 검토되며, 한국과의 관련성이 강하면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은 베트남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베트남어 번역을 갖춘 정식 국제송달을 진행하고, 상대 주소 특정이 곤란하다면 성실한 소재탐지 후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절차 설계를 병행합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 양측의 법정 출석이 전제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단독으로 진행 가능한 재판이혼 절차가 실무상 적합합니다.
둘째, 베트남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대비합니다. 베트남 법원 판결의 우리나라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베트남 법원의 국제관할이 적정할 것, 피고에 대한 송달과 방어권 보장이 있을 것,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보증 요건이 충족될 것을 갖추면 됩니다.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 송달서류 일체, 혼인 성립 증빙을 구비하고 정식 번역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 법원에 승인 또는 집행 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집행을 한국 내 재산에 미치게 하려면, 승인결정 이후 집행문 부여 절차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셋째, 한국 가족관계등록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혼인이 한국에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혼인의 존재를 전제가 되는 사실문제로 판단합니다. 다만 절차 효율을 위해 베트남 혼인증명서 정본과 공증 번역을 준비해 두면, 판결 선고 후 한국 가족관계등록에 이혼사실을 정리하는 행정 단계가 명확해집니다. 이미 한국에 혼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통상의 이혼사실 신고로 정리하되, 외국서류를 근거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병행합니다.
넷째, 증거전략과 청구범위를 구체화합니다. 혼인파탄 사유는 한국법상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도록 구성하고, 유책성 자료, 별거 경과, 경제적 기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국내외 재산 모두를 분할대상 목록으로 특정하되, 베트남 소재 재산은 한국 판결의 현지 집행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국 내 재산 중심의 확보 전략과 필요시 베트남 내 보전조치 및 별도 절차의 병행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자녀가 한국에 거주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한국 법원 관할 및 한국법 적용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고, 양육비 산정은 한국 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상대의 해외 소득 산정을 위해 금융자료, 세무자료의 정보제공명령과 사실조회, 현지 번역증빙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국제송달과 번역, 인증의 실무를 미리 계획합니다. 소장, 증거, 판결 등 핵심 문서는 베트남어 번역 공증을 갖추고, 송달은 베트남 중앙당국을 통한 조약상 공식경로를 이용하여 적법 송달을 확보합니다. 주소 불명 시에는 출입국기록, 통신·금융거래, 현지 신원정보 등 합리적 탐지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공시송달을 정당화합니다. 반대로 베트남판결의 한국 승인 경로를 택한다면, 판결 확정증명, 송달증명,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체인을 누락 없이 준비해 일괄 제출합니다.
여섯째, 시간과 비용 리스크를 비교합니다. 한국 내 단독 재판이혼은 국제송달을 포함해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베트남 현지 소송은 출석·대리 요건과 언어장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진행하든, 최종 목적이 한국에서의 법적 정리와 실질 집행이라면 한국 소송을 중심축으로 두는 편이 결과 활용성이 높습니다. 다만 베트남 내 재산 집행이나 현지 신분관계 정리가 핵심이라면 베트남 소송을 먼저 매듭짓고 한국에서 승인을 받는 이단계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류의 핵심을 정리드립니다. 베트남 혼인증명서 정본과 번역공증,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일체, 혼인파탄 관련 증거, 재산목록 및 취득경위 자료, 상대방의 베트남 주소 및 인적사항, 자녀 관련 학교 및 의료기록, 양육환경 자료를 일괄 확보해 증거초안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의 각 단계마다 인증과 송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와 집행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질문자님, 국경을 넘는 혼인의 매듭을 짓는 일은 법리뿐 아니라 마음의 체력도 소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절차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관할과 적용법, 판결의 승인과 집행이라는 세 축을 치밀하게 설계하면, 불확실성은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뀝니다. 지금의 막막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한 걸음씩 채워가면 됩니다. 복잡한 국제절차 속에서도 질문자님의 권리와 자녀의 최선은 법원이 가장 먼저 살피는 기준입니다. 시간을 들여 준비하신 만큼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마음 고생이 크시겠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삶을 다시 정돈하실 힘이 질문자님께는 충분합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image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 image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