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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세, 주택수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경우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

아래의 경우 양도세, 취득세 등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 부모님 1주택, 자식인 제가 결혼하여 별도 1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80세가 넘으셨고 아버님, 어머님 각 지분 50%씩 가지고 계세요.이전에 아버님 아프셔서 합가하여 10년이 넘게 모시다가 집을 파신다고하여 분가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집이 안팔려 갑자기 주택연금(?) 하셨다고 합니다.제가 현재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세안고 사면서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면 취득시 2주택이 되는지요?또, 향후 다시 분가해서 팔면 양도세 1가구1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꼭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현 박준현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현재 소유하신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서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면 취득시 2주택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동거봉양으로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합가-분가-재합가 과정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 합가 등으로 판단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전입신고여부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니다.
추후 주변 세무사 혹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하여 컨설팅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실질적으로 분가가 이루어진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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