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개인회생 진행상태중입니다. 서류 접속 다끝났고 .거의 마지막단계까지왔는데최근 대출받은 1천 3백에 대해서 소명하라고하네요.대충 소명을 해서 적어보니700만원정도에 대해서는 소명이 가능합니다.남은 600정도는 제가 도박을 해서 소명이 불가능한데이럴경우 어찌하나요?600만원에 대해서 도박했다고 소명하나요?아님 소명을 할수없다고 적나요.?금궁합니다.마지막으로 600만원대해서 소명을 못할시 제가 3년동안 갚아야되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들었는데맞나요?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인 사무실과 면밀히 이야기를 하시는게 맞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의견을 드리면 소명은 따로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도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할 겁니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총 변제금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진다면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600만원이 청산가치에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으면 올라간다고 한 것인지, 현재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면 총변제금보다 높아져서 추가로 변제금을 더 내야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총변제금이 3천만원인데 청산가치가 현재 천만원이라면 6백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