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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소형건설기계 이수증 관련 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지게차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대 물류센터내 3톤미만

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지게차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대 물류센터내 3톤미만 밧데리 지게차를 운행할려면 소형건설기계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들엇습니다. 지게차 중장비학원에서 12시간 수료해서 소형건설기계 이수증을 취득하면 지게차 운행이 가능하는지?? 그리고 이수증을 받고 건설기계면허증을 취득할려면 이수증+1종면허가 잇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수증+2종면허+1종적성검사서로도 면허를 취득할수 잇나요?
중장비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만 받은후 무시험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3톤 미만 지게차)를 받으려면 무조건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필수 조건입니다
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는 교육을 받더라도 면허 발급이 불가 합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12시간 교육을 받은후
- 교육이수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
- 여권 사진 1매
- 발급 수수료 2,500 원 가져 가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발급 되니
3톤 미만이라면 엔진 지게차 전동 지게차 모두 할수 있고 도로를 나와도 됩니다
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는 교육을 받더라도 면허 발급이 불가 하니
엔진 달린 지게차는 운전 할수 없고
도로를 나 올수도 없고
이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구내( 공장 내) 에서 배터리차( 전동 지게차) 만 운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에서 필기 실기를 합격 하여 자격증을 취득 한 분들은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더라도
적성검사(신체검사) 만 받으면 면허가 발급 되어
톤수 제한 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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