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윈터 서코에서 제가 만든 굿즈를 팔고 싶은데요, 혹시 그 장르의 의상을 창작이 아닌 그대로 그러서 굿즈를 뽑으먼 저작권에 걸리거나 위반할까요? ex) 하츠네 미쿠 윈터 2024 의상 버전을 그대로 그려 굿즈로 뽑는것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질문자님께서는 서울코믹월드에서 전시나 판매를 준비하시며, 팬아트·굿즈 제작, 코스프레 촬영물 활용, 행사 로고 및 음악 사용 등과 관련된 저작권 리스크와 안전한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거리낌 없이 창작을 펼치고 싶지만 저작권이 발목을 잡을까 염려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타 작품의 캐릭터·스토리·세계관을 활용해 2차 창작물을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복제·배포·전시권 침해 이슈가 직면합니다. 행사 주최 측의 내부 가이드나 관행은 권리자 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문서로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사용 범위, 매체, 수량, 지역, 기간, 2차적 이용, 표기 의무, 로열티 및 위반 시 조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동의라면 신원 식별이 가능하고 조건이 특정되어야 증거로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상표화된 캐릭터명·로고는 상표권 침해까지 병존할 수 있으니 명칭·로고 표기는 특히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상업적 배포라 하더라도 법률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이라면 위험이 크게 상승합니다. 패러디 항변은 한국법상 범위가 좁고, 인용 예외 역시 공정한 관행·범위·필요성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므로, 상업적 굿즈에 대한 방패로 삼기 어렵습니다.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니 변형·왜곡 요소가 있으면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질문자께서 코스프레 사진·영상물을 촬영·유통·판매하려는 경우, 피사체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쟁점입니다. 행사 내 촬영 허용은 일반적 촬영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지 상업적 이용 허락이 아닙니다. 모델 릴리스를 받아 두시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판매·유료 배포·플랫폼 수익화는 모두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 타 저작물(부스 배너, 일러스트, 음악)이 식별 가능하게 포착되는 경우 2차 침해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프레이밍·블러 처리 등 사전 편집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께서 부스 운영 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중송신·공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단체의 이용허락과 음원 제작사(마스터 권리자)의 별도 허락이 병렬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용 배경음악 라이선스를 구매해 영수증과 라이선스 조항을 현장에 비치해 두면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사명·로고·캐릭터를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배너·가이드 키트가 있다면 해당 파일과 사용 조건을 그대로 준수하시고, 임의 편집·확장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공동부스·위탁판매의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침해 시 책임 귀속, 손해배상 범위, 분쟁 해결지를 명시해 후일 연대책임 분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 복제·판매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행사 전부터 원본 파일, 작업 과정 기록, 원본 업로드 타임스탬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침해 부스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영상으로 판매 실태, 가격표, 수량, 결제 수단, 포장재, 부스 위치를 증거화하고, 신분 노출 없는 방식으로 영수증·거래기록을 확보하면 손해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행사 주최 측에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부스 철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온라인 유통이 병행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통지-삭제)를 플랫폼에 신청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판매 중지 가처분 및 침해금지·폐기 청구를 병행하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사용료 상당액, 침해자의 이익액, 권리자 추정 규정 등을 활용해 산정하며,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소장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저작물이라도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동일하게 보호되므로 일본·미국 캐릭터의 팬굿즈 판매 역시 허락 없이는 위험합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 단속 및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어 통관 단계에서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쟁 자체를 회피하려면 오리지널 창작물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퍼블릭 도메인이나 명시적 상업 이용이 허용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작품을 활용하되 저작자명 표시·변경고지·동일조건배포 의무 등 각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AI 이미지·폰트·브러시 등 소재의 라이선스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상업 이용 금지·재배포 금지 조항이 흔합니다. 행사 당일에는 팬아트 관련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고지, 촬영·2차 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 환불 기준을 간결히 적어 두면 예기치 않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자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잔여 재고를 봉인한 뒤, 자발적 수거·폐기 계획과 정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자님께서 소중히 준비한 작품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위에서 안내한 범위 내에서 안전장치를 단단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창작의 기쁨은 보호받아야 하고, 법은 그 가치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준비 과정이 고단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으나, 하나씩 정리해 두시면 현장에서 마음 편히 작품과 관객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이미 상처가 있었다면 그 또한 질문자님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걸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권리를 존중받으며 더 멀리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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