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익 때문에 어학원을 등록했다가 불만으로 인해서 환불을 요청한 상황인데, 학원 규정을 곧이곧대로 따라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1. 1:1로, 총 37시간 수업(1회다 1시간 반씩 수업)- 199만원 결제 (1시간 당 53800원)2. 일주일에 2회 씩 수업 진행 예정이었고, 총 2회 수업 수강함 수업 첫째날: 거의 OT였고 수업은 마지막에 조금하고 넘어감 수업 둘째날: 수업자료, 수업퀄리티, 수업 방향 및 강사의 태도 등 불만발생(첫째날도 동일했음)3. 수업 다음날 34시간에 대한 환불 요청하였으나 학원 규정 상 수업이 이미 시작 되었기 때문에, 2/3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음 (199-67 =132만원만 환불 가능)강사 교체해준다고 하였으나, 이미 학원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환불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4. 소보원에 먼저 연락했으나, 먼저 교육청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교육청에 연락하였음. 그러나 학원법에 내용을 곧이 곧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함--------------일단 현재 환불에 대한 규정에서 '교습시간 1/3 경과의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의 2/3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시간제 횟수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어서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일주일에 2번씩(월,수)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이미 수강한 부분을 포함해서 9월에 9번의 수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달 9회 수업분에 대해서 2/3 만큼의 환불을 받고 나머지 계획되어 있던 수업 전부에 대한 환불을 받도록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제 개인적으로는 법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되어서요. 좋은 수업을 듣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거면 아깝더라도 기꺼이 2/3만 환불을 받겠지만, 이틀치 수업료도 아까울만큼 좋지 못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