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지금은 아이들두고 나와있는지 2주도안된상태입니다.배우자가 키우고 있어요.. 소문으로는 아이를 케어잘못하는거같아서..(몇일새마르고 힘없고 손발은 시커멓고설사등등 케어가 안되보인다네요)학대로 볼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데려와도 될까요?아이에게 세뇌 시킨다네요. 안온다고.유책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본인외에 다들.아이 데려가라고 합니다.합의보려했는데 쉽진않을거같고 소송하려니.아이들을 그 장시간의 소송기간동안 어떻게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서요 소송가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있을수도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학대로 단정짓기엔 증거가 필요하지만,
아이가 급격히 야위거나 설사 등 건강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아동복지센터·보건소·학교(담임교사) 등 공적 기관에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임시 양육자 지정(가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먼저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송 기간 내내 배우자가 키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상황을 보고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우선 배려해 결정합니다.
혹시 “양육권 소송에서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면 유리한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