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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중 교통사고 과속으로 80일면허정지가 됬었습니다 5.14일날 결정이 나서 벌칙금30만원 납부하고 80일이 지나서

과속으로 80일면허정지가 됬었습니다 5.14일날 결정이 나서 벌칙금30만원 납부하고 80일이 지나서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다가 회전교차로에서 저희가 받쳣는데 보험회사에서 상대과실이 더 크다고하고 경찰까지 불럿는데 제 면허정지가 아직 풀리지않았다고 합니다 알고보니까 임시운전면허증을 줫는데 그기간이 풀리고 다음날 부터 면허정지가 되는거였더군요 이런경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있을까요?
H(202508)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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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설령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에 과실 20%가 가산되어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산정된다고 할 것이나
질문자측 대물. 대인손해 중 상대방차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보상받고 질문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보상해야 할 것이나
다만, 무면허운전면책사유로써 질문자는 상대방에게 보상한 만큼 자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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