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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된 동포 합법화 절차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는 벌금 10%만 납부하고 자진 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을 통해 C-3-8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SME 행정사합동사무소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상담전화 010-6217-7133
불법체류 동포는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 C-3-8 비자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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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행 계획서 북한에 유명한 장소랑 특징 알려주세요..!북한의 음식이랑 음식 설명도 부탁드려요(평양냉면x) 바로
2025-09-09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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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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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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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41:12
티웨이항공에서 트리니티항공으로 바뀌는 이유는? 티웨이항공이 15년 만에 사명을 바꾼다고 들었어요. 새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2025-09-09 13: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