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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의심되는 남자친구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현재 남자친구과 2017년부터 8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입니다. 사귄 기간이 길어지며
현재 남자친구과 2017년부터 8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입니다. 사귄 기간이 길어지며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혼인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2025년 6월 28일 남자친구는 저의 길어진 구직활동으로 인한 감정적 다툼이 있은 후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하겠다며 교제 상태는 유지한 채 재회의 확답을 받은 상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던 중 공동으로 로그인되어있던 어플에서 남자친구의 현 거주지가 아닌 주소를 발견하였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자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아 구매한 아파트에 남자친구의 여성 직장동료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해당 부동산에 등기를 친 건 2025년 3월로, 저와 문제없이 교제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성 직장동료에게 공유지분을 부여한 것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저와의 다툼에서 2일 차이인 것을 보고 명백하게 저와의 갈등이 있기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 공유 SNS에서 7달 전 남자친구의 아이디로 '같이 사는 와이프' 와, 입주한 아파트의 게시글에 '이번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입니다' 라는 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와 만나는 도중에도 직장동료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는 남자친구의 사실혼 여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현재 상황을 인지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가져 왔고, 남자친구가 부동산 공유SNS에 작성한 글 이후 다툼까지의 기간 도중 저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남자친구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에도 침해여부가 인정되나요?-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사실혼임을 숨긴 것이 아니라 교제 중 타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도 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나요?-변호사 선임료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승소하였을 경우 사귄 기간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판결될 위자료는 최대 어느정도일까요? 합의의사는 없습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