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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수익(알바, 협찬 등) 제가 7월 말에 퇴사를 하고 곧 해외여행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7월 말에 퇴사를 하고 곧 해외여행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10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 여행사의 협찬을 받아 제가 가는 유럽 도시 근교 투어 일정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1. 이 경우에는 마이리얼트립과 같은 여행사와 파트너십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행 후 돌아와서 10월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혹시 문제가 될지가 궁금합니다2. 더불어서 연속성이 없는 팝업 스토어의 단기(3일) 알바를 하는데 이 알바 수익도 혹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것인데 혹시 결격 사유가 된다면 모두 포기할까 싶어서 지식인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해외여행과 단기 알바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시는군요. 저도 실업급여 상담 때 “여행 중 체험활동”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문의가 종종 들어와서 정리해드릴게요.
1. 해외여행 중 여행사 협찬 (파트너십)
•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없으므로 여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협찬을 받고 홍보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은 법적으로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 만약 여행사가 금전, 일정 지원, 무료 투어 제공 등을 대가성으로 제공했다면 → 일종의 근로 또는 사업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시점이 퇴사 후~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추후 심사 과정에서 “신청일 이전에 자영업/프리랜서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으니, 협찬 내역은 소득·계약 형태에 따라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2. 팝업스토어 단기 알바 (3일)
• 실업급여 신청 전의 단기 알바라면 자격에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건 신청일 이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모든 근로·소득 활동(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포함)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신청 전에 3일 알바를 한 것이므로,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단,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사실대로 말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결론
1. 여행사 협찬: 실업급여 신청 이전 활동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자영업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증빙을 정리해두세요.
2. 단기 알바(3일): 신청 전이라면 자격에 문제 없음. 단, 신청 이후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3. 따라서 질문자님은 10월 신청 시 수급자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이후 수급기간 중에는 모든 소득활동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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