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06년 1월 생 남자아이로 2014년에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25년 1월까지 부친이 양육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21년도에 조현병이 발생했고 지적 장애 판정을 영구 받았습니다. (심한 장애). 생모는 2017년경부터 24년까지 매월 아이 몫의 양육비를 100만원 가량 지급 후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부친은 3년전 재혼해서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새엄마를 싫어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성인이 된 1월 말(1월 25)부터 서울 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모는 1년전쯤 재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습니다. 부친은 성인이 되었지만 자립할 수 없는 아이 상태 때문에 아이 거주지가 달라졌지만 식비, 주거비, 용돈 등을 이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일주일에 4일 이상 부친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싸가고 빨래 감을 주고 갑니다. 부친의 입장에서 아이를 평생 물심양면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모친에게도 아이 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모친은 한국 서울에 주거용 부동산 2채, 광명시에 상가 건물 1층 등의 부동산 및 학원 소유 등으로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혼 시 부친이 어리석게도 이혼사유가 모친(간통)에게 있고, 아이들 양육도 떠 맡았으면서도 함께 재산을 형성한 학원 및 상가 건물 등을 모친에게 양보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아이들을 모친이 맡을테니 학원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문서로 남기지 않고 받아 들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남동생은 부친과 거주하나 생모가 미국에 오라고 요청을 하여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생모는 남동생을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돌볼 예정이니 아이는 부친이 맡으라 하며 아이의 부양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미국에 갈 의향이 있기는 하나 아직 100% 확신은 아니고 한국에 남는 걸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적응하고 살리란 보장이 없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높고 부친은 미국행을 반대합니다. 생모가 재산의 일부를 아이에게 상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이혼,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