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관련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서 생숙으로 숙박업을 할려면 강원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서울소재에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서 생숙으로 숙박업을 할려면 강원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서울소재에 있는 사업자로 숙박업 등록만 하면 되나요?
숙박업은 영업장이 실제로 위치한 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이더라도, 숙박시설이 강원도에 있다면 강원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동시에 관할 시·군·구청 보건위생과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업자를 두고 강원도 숙박업만 별도로 등록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즉, 숙박업은 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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