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공동대표수강료편취! 업무상횡령죄가 될까요? 함께 운영하는 대표가 수강료를 본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소액이고
함께 운영하는 대표가 수강료를 본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소액이고 처음 입니다 하지만 간과할수없어 이에 합당한 벌을주고싶습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대표라도 학원 수강료는 학원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즉시 반환 가능하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이나 경고/징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과 횟수가 적다면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지만,
법적 경고의 의미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고소 가능
다만, 처벌 여부는 금액, 반복성, 반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공동대표 합의서 작성 → 재발 방지 약속 명시
내부 규정 강화 (계좌 분리, 수강료 관리 명확화)
⚠️ 주의: 감정적으로 처벌을 내리려 하기보다는 재산 반환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이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