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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족상속포기 제가 6년째 근무했던 주식회사가 사장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서
제가 6년째 근무했던 주식회사가 사장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서 결정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법인통장에 잔고는 없으며 사장님 사망보험금으로 법인으로 3000만원과 현장숙소로 보증금이 일부 들어올 예정인데 이경우 통장에서 직원급여, 퇴직금, 사무실월세등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그리고 사무실월세를 3개월이상 체납이 되다보니 건물주께서 강제로라도 사무실 짐을 빼신다고 하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이제 권한이 없어서 그냥 법원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직원들은 모두 퇴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법인 대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원과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법인 대표이사 자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유족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여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