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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환 신청했는데 수거가 안됨 제목 그대로 인터넷에서 구매함사이즈 교환 신청함.신청한 사이즈는 왔고처음에 구매한 사이즈
제목 그대로 인터넷에서 구매함사이즈 교환 신청함.신청한 사이즈는 왔고처음에 구매한 사이즈 반품이 안되는 상황3개월 이상 ... 업체에서는 계속 수거 신청을 했다는데택배사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소비자 고발센터에 넣어야하는걸까?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홈쇼핑 상품이냐 인터넷구매 상품이냐 버튼 누르라고해서 인터넷 구매상품이다 하면인터넷 구입처에서 게시글 남기면 처리가 된다고.. 하고 실제 상담원이랑은 연결이 안됨그리고 상담원에게서 연락이 없음.어찌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인가남 공식 지식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신 상황은 교환품은 받았는데 최초 구매한 사이즈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판매자와 택배사 모두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전형적인 미수거 이슈입니다. 장기 미수거는 나중에 분쟁이나 추가 청구로 번질 수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1) 판매자에게 최종 통지(기한 명시)
- 문자/메일/구매처 문의게시판으로 동일 내용 발송: 교환 접수일, 교환품 수령일, 미수거 경과, 현재 보관 중임을 명확히 기재.
- 요청사항:
a) 지정 택배사명, 예약(송장)번호, 기사 연락처 제공 또는
b) 반품(회수) 주소와 수령 담당자 제공
- 기한: 영업일 기준 7일 내 회수 예약 또는 반품지 회신이 없으면, 추적 가능한 택배로 선반송하고 영수증과 송장번호를 통지하겠다고 고지.
-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발송하면 분쟁 시 증거력이 좋습니다.
2) 택배 예약 여부 확인
- 판매자가 “수거 접수했다”고만 말할 경우, 반드시 택배사명과 예약번호를 요구하세요. 예약번호를 받으면 해당 택배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기사 방문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기한 내 조치가 없으면 직접 반송
- 반품/교환 안내에 기재된 지정 반품지로 선불 택배 발송(단순 변심 교환이었다면 통상 소비자 부담, 불량·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이면 판매자 부담).
- 송장번호, 발송 영수증, 포장 사진을 판매자와 구매처 게시판에 즉시 공유.
- 반품지 정보를 모르면: 주문내역의 교환/반품 안내, 상품 상세의 사업자 정보, 기존 송장 내 반품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 순으로 확인. 반품지 확인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주소 확인을 먼저 요구하세요.
4) 구매처 통한 공식 접수 병행
- 구매하신 플랫폼의 1:1 문의/분쟁접수에 “교환 후 미수거 장기지연”으로 정식 티켓을 남기세요.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도, 게시글·문의 접수는 분쟁 기록으로 남아 유리합니다. 티켓 번호를 보관하세요.
5) 외부 구제 창구 활용
-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접수하면 판매자 측과 조정 연락을 해줍니다. 접수 시 필요한 자료: 주문내역, 교환 신청 내역, 판매자·택배사와의 통신 기록, 사진,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등.
- 해결이 지연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기록이 핵심입니다. 날짜별 타임라인, 통화녹취(가능한 경우), 문자·게시판 캡처를 한 파일로 정리해 두세요.
- 이후 판매자가 미수거를 이유로 비용을 청구해 오더라도, 회수 협조 의사가 있었고 선반송까지 완료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문구(내용증명 텍스트)까지 맞춰드릴게요. 빠르게 해결하시도록 1:1로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pf.kakao.com/_qwqxkG/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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