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주려는 회사 곧 1년이 채워지는데10월 16일쯤 됩니다(퇴직금 발생시기)문제는 회사에서 제가 잦은 실수로회사와
곧 1년이 채워지는데10월 16일쯤 됩니다(퇴직금 발생시기)문제는 회사에서 제가 잦은 실수로회사와 근로자간 신뢰가 깨졌다면서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그안에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ㅠ이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고의,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발주 담당자인데 발주 실수하였다고(3회)금액으로 치면 5만원(반품 배송비) 정도이고현재 수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돌연 저몰래 이미 직원 공고 올렸고면접도 보고 계시더라구요... ㅜㅜ
정말 속상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특히 본인이 일부러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안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1개월 임금 상당) 등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해고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로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당연히 해고이고요.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잦은 실수(3회)가 있어다 해도 피해 금액이 적고 이미 잘 수습된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2. 회사에 남으려는 의사 표명 및 퇴직금 요청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직서 내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넘긴 후 그때 스스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해고 증거(통지, 문자 등)는 꼭 보관하세요.
우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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