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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결격사유 10)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사람으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자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규정된죄 라고 공기업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정통망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10)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사람으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자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규정된죄 라고 공기업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정통망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면 채용 결격사유 인거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규정된죄 라고 공기업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통망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면 채용 결격사유 인거죠..?..
--> 아닙니다.. 위법 제74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