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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성인피씨방 인수과정서 무등록 게임으로걸려 벌금 나온다하여 그말만 믿고 보증 권리주고
성인피씨방 인수과정서 무등록 게임으로걸려 벌금 나온다하여 그말만 믿고 보증 권리주고 계약하였는데 환전행위로 걸렷음 허가 취소 나온다 하네요그말만. 믿고 인수햇는데 손님도 많타는거순 뻥이었고. 이럴때 사기죄가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형사일까요너무 답답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