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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어와 퇴거명령 신청 가능성 이혼기각을 시킬 증거들이 많은데, 신랑이 악의적인 이혼청구를 하고 제돈으로만 매입하였지만
이혼기각을 시킬 증거들이 많은데, 신랑이 악의적인 이혼청구를 하고 제돈으로만 매입하였지만 신랑 사기를 올리기위해 공동명의로 해준 광주집에서 본인만 살고 저랑 아이들을 축출하려고 신랑은 모든 행동들을 취해왔습니다. 이혼청구를 해 와, 2021년 신랑이 먼저 제직장과 애들교육으로 제안했던 주말부부를 급히 청산하고 광주집으로 8월1일 전입했는데요. 신랑이 이혼을 고수하고, 모든방을 못쓰게 훼손하고 폐기하며 자기물건들로만 가득 채워놓고 원상복귀를 두달간 계속 요청해도 안해줘서 애들과 제가 방도 못쓰고 짐도 못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기각을 원하는 상황에서 '가사보전처분'인 '퇴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모든 유책을 범한 신랑이 계속 이혼을 고수하고 버티며 저희들이 광주집을 쓰는것을 막는 축출행위들을 해오는데, 먼저 '퇴거명령'이나 '주소이전명령'을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죄없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네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