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수도계량기 1개로 2가구 사용시 요금? 현재 1층 식당, 2층 가정집으로 모두 임차인입니다...현상황) 1층에서 11년째 식당을
현재 1층 식당, 2층 가정집으로 모두 임차인입니다...현상황) 1층에서 11년째 식당을 합니다. 1.2층 합하여 월 평균 27,000 원이 고지되어, 식당하는 1층에서 그냥 내고, 2층에는 부담시키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참고로 23,24년 1.2층 평균 요금이 27.000 원 입니다.문제1) 2층에 공사업체 숙소로 이용하며, 사용요금이 8~9만원 정도 나오는데 문제제기 했더니 미온적으로 대처 하구요.문제2) 얼마전 2층에서 변기 누수를 방치하여 250톤 정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9월분 요금 폭탄 맞게 되었습니다.문의내용) 건물주에게 처리 요청 했으나 미온적이고 해서, 수도밸브를 잠글 수도 없고 하여, 법적으로 2층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임차인 간의 수도요금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층 임차인이 과도하게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기 누수로 인한 250톤 사용분은 명백히 2층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층 임차인과 수도요금 분담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둘째, 건물주에게 계량기 분리 설치를 요청하시거나, 셋째,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기 누수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해보시고, 2층 임차인에게는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