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일단 저는 학생이고요. 작년부턴 미술학원 알바, 2달 전 부터는 편의점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일단 저는 학생이고요. 작년부턴 미술학원 알바, 2달 전 부터는 편의점
일단 저는 학생이고요. 작년부턴 미술학원 알바, 2달 전 부터는 편의점 알바 시작해서 총 알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알바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 미술학원은 계약서를 썼고, 항상 3.3%를 떼고 주시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3. 편의점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고, 3.3%도 떼가지 않고 월급을 주시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학생이면서 여러 알바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특히 계약서가 있는 미술학원과 계약서가 없는 편의점에서 일할 때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총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로 얻은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알바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미술학원에서 일하는 경우 (계약서 있음):
- 세금 원천징수: 미술학원 근무 시, 보통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이미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고 방법: 미술학원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단순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항: 관련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 (계약서 없음):
- 세금 원천징수 없음: 편의점에서 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경우,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편의점에서의 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사항: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단순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 세금이 발생하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알바를 하는 경우, 각 알바에서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각 알바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알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이시라면, 여러 알바의 소득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필요한 정보와 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세요! 소득 관리에 대한 정보라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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