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신청 완료가 안 됐는데 배송이 될 수 있나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짐 부쳤는데통관신청 조회해보니까 아직 완료 안 됐고 관세청에서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짐 부쳤는데통관신청 조회해보니까 아직 완료 안 됐고 관세청에서도 구매내역 메일로 보내래서(신청할 때 첨부 안 함…ㅎ 왜냐면 다 오프라인 구매에 영수증도 없어서 ㅠ 자가사용이긴 한데 선물용으로 보냈습니다)근데 또 우체국에선 이미 집으로 배달중이라는데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하는건가요…관세청으로 메일 안 보내면 반송된다는데, 안 보낸다고 벌금이나 관세나 그런 패널티 같은 게 있을까요…?
배달하는 우체국에서 택배가 없는 상태에서 배송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님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목록통관으로 직구 면세 제 1조건이 자가 사용목적입니다. 선물용은 직구 금액 1원이라도 관세 부과 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송장가지고 계시면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