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경 하루라이브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코인 500만원 어치를 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자기 전재산이니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출금과 환전을 위해 플래티넘 등급, 퀵환전 서비스를 구매했습니다.(총 80만원) 출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했으나 계좌가 틀렸다며 계정이 정지되었고 새로운 계정으로 코인을 옮기려면 고객센터 상담원이 120만원짜리 vip 서비스를 결제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상담원에게 물어봤더니 회사 재무팀 팀장이 도와줄수있다고해서 재무팀 팀장 프로필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재무팀 팀장은 저에게 돈을 되찾으려면 자기가 보내준 300만원을 20만원씩 나눠서 협력회사에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라이브 측에서 제 계좌를 신고해서 사고계좌로 만들고 58만원 수수료를 내줘야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라이브는 사업자 번호도 등록되어있는 정식 회사여서 아무 의심없이 거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니 사기 당한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진정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하고 사고계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